4. 급여기초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이 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마지막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법제4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직업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때 그 재해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에서 정하는 업무
법제44조)
2)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사용이 금지됨
제 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
2. 정리해고 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법제16조제2항)
1) 누구든지 근로기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간은 당해 업무
근로시간을 보면 국내 근로기준법제 49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평균 10.5 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여성들도 40%이상